뇌, 심혈관질환
보험사와의 뇌졸중 진단비 지급 분쟁 해결
신깡
2018. 7. 9. 17:25
소비자는 보험을 가입할때
무조건 언급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주로 뇌혈관, 암, 심장질환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한 사항에 대해
보상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이나 뇌졸중 등은
보험금 수령이 어려운 문제로
보험사와 소비자는 끝없는 분쟁을 겪게 됩니다.
뇌졸중은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석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도 보험사는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변경된 l67, l69, G44 등을 기준 삼아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힘들든, 아프든
약관에 쓰여진 기준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청구하는 것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더 되겠죠?
클로버는 소송이 아닌 손해사정에 초점을 두어
소비자들이 과소 지급받거나
뇌졸중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하는
클로버 손해사정과 함께 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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