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전이 계속되는 분쟁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계속되는 분쟁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하는
갑상선암은 수술 후에도 림프절이나
뼈나 폐에 전이되어 감상선암 림프절전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를 보상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발생률이 높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C73코드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 측에서의 이익이
최소화되면서 보험사는 갑상선암의 예후가 좋다는 것을
이유로 C코드에 해당되지마 소액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전액이 아닌 암진단비 10~20%만을
보상받기 때문에 과소지급 받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이렇다면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C73코드가 아닌 C77코드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상금 또한 달라져야 되는게 맞는 사실인데요.
보험사는 2007년 갑상선암을 소액암을 변경한 후
약관 변경을 재차 시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갑상선암 림프절전이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약관을 변경하였지만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익이 없는 약관으로 기존에 지급받는
소액암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관이 변경되기전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약관 변경 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보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것인데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의학적지식이나 법적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말을 듣고 억울해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이가 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약관 변경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보다 법적법인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자료와 논리적인 대응으로 진행한다면
보험금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대부분 소비자 입장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극히 적기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면 좋겠죠?
클로버 손해사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보험금 청구에 대해
무료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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