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직장유암종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는?
신깡
2018. 6. 27. 15:40
직장유암종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는?
직장유암종 치료를 마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나요?
그렇다면 클로버손해사정이 도와드릴게요 :)
유암종은 주치의에 따라 부여되는
질병분류코드가 상이합니다.
암(C20)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경계성 종양(D37.5), 양성종양 등
진단기준이 모호한 암 종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보험사는 치료의 난해함, 위험도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측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경계성 종양이나 양성종양으로 분류하여
암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빈번한데요,
특히 직장유암종은 1-2cm의 작은 크기와
전이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삭감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여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제3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가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이기는 전략을 갖춘
클로버손해사정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에 있어 훨씬 유리하겠죠?
이미 직장유암종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더라도
보험금 지급의 당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클로버손해사정에서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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